반응형 등급판정불만1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 재신청, 심사청구, 등급변경 신청 총정리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거나 “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에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이럴 경우 그대로 포기하지 마세요.정당한 권리를 위해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재신청 (최초 신청을 다시 하는 것)언제?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기존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어떻게?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기존 기록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전보다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사청구 (판정 결과에 이의 제기)언제?등급 판정 결과가 부당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판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어떻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