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와시설급여차이1 노인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 (재가급여 → 시설급여) 1. 노인장기요양 급여 변경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 환경에 따라 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가급여(집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와 시설급여(요양원 등에서 상주하며 돌봄을 받는 서비스)로 나뉩니다.그러나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보호자의 돌봄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급여종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가족이 집에서 돌보며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거동이 더욱 불편해지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졌다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급여.. 2025.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