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등급이의신청2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 재신청, 심사청구, 등급변경 신청 총정리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거나 “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에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이럴 경우 그대로 포기하지 마세요.정당한 권리를 위해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재신청 (최초 신청을 다시 하는 것)언제?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기존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어떻게?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기존 기록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전보다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사청구 (판정 결과에 이의 제기)언제?등급 판정 결과가 부당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판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어떻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4. 9.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장기요양등급이란?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등급을 판정하며,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하기 전 등급 판정 기준과 절차를 잘 알아두지 않으면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1.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등급 (가장 중증)일상생활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신체 및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됨지속적인 완전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움2등급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부분적인 도움 필요거동이 어렵고 인지 장애가 동반될 ..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