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1 만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 (신청대상과 노인성 질환 알아보기) 보통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환이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을 말합니다.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만 65세 미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치매, 뇌졸중(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과한 분즉,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노인성 질환, 어떤 경우.. 2025.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