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병원비, 약제비,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은 아래 4가지 기준(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45~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해당 상명코드로 진단받은 경증 치매환자(GDS 3~4단계, CDR 1단계)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차체 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함)
- 지원 신청 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고 합니다.
✅ 왜 경증 치매 환자만 해당되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조기 치료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초기 단계에서 꾸준히 치료받도록 유도해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 그럼 중증 치매 환자는 지원을 못 받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렵지만, 다른 제도들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 추가지원, 치매가족휴가제, 치매전담형 시설 입소 우선순위 등)
2.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미리 전화로 상담 및 서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필요한 서류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이 중에서도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경증 치매 환자에게는 월 최대 3만 원(연 36만원)까지 약제비 및 진료비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환급 방식으로, 진료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진료 내역에 치매 관련 코드(G30, F00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서류 제출 후 약 2~4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보되며, 이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혹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줍니다.
치매는 진단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핵심입니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꼭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