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나오지 않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8년부터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점차 돌봄이 필요해질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적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겠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이란?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별도 등급으로, 1~5등급처럼 신체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이 아니라,
치매는 진단받았지만 일상생활은 아직 가능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으로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치매가 동반된 경우
예전에는 이런 경우 등급에서 제외되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인지지원등급 도입 이후에는 가정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가 아닌, 재가(在家) 서비스 중심입니다.
즉,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위주로 구성돼 있어요.
1. 주·야간보호 서비스
- 어르신을 전문 시설에 낮 동안 일시적으로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식사, 여가, 운동, 인지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 하루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
- 장기요양기관 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월 이용 한도액의 30% 추가 지원
2. 단기보호 서비스 (치매가족휴가제)
- 연 10일 이내 어르신을 보호기관에 단기 입소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3. 복지용구 지원
-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불편을 덜기 위한 보조기기 지원
- 배회감지기, 미끄럼 방지 매트, 간이변기 등 기능 향상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용품이 제공됩니다.
❌ 주의: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원 입소’는 이용 불가입니다.
→ 반드시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드나요?
2025년 기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657,40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전체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수급자 | 15% |
경감 대상자 (소득 중하위) | 9% 또는 6% |
기초생활수급자 | 0% (전액 무료) |
※ 감경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결정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심사 후 고지됩니다.
📝 신청 방법은?
인지지원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 1577-1000 고객센터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의사 소견서 제출 (치매 진단서 포함)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자택 방문 후 상태 확인)
- 장기요양 인정심사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 후 결과 통보 (보통 30일 내외 소요)
📍 마무리하며
치매는 진단 후 바로 큰 변화가 생기진 않더라도, 꾸준한 인지 자극과 돌봄이 무척 중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어르신이 스스로의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면,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등급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놓치면 아까운 제도, 인지지원등급으로 현명한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