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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 어르신을 위한 제도, 인지지원등급이란?

by biggrow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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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손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나오지 않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8년부터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점차 돌봄이 필요해질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적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겠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이란?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별도 등급으로, 1~5등급처럼 신체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이 아니라,
치매는 진단받았지만 일상생활은 아직 가능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으로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치매가 동반된 경우

예전에는 이런 경우 등급에서 제외되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인지지원등급 도입 이후에는 가정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가 아닌, 재가(在家) 서비스 중심입니다.
즉,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위주로 구성돼 있어요.

1. 주·야간보호 서비스

  • 어르신을 전문 시설에 낮 동안 일시적으로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식사, 여가, 운동, 인지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 하루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
  • 장기요양기관 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월 이용 한도액의 30% 추가 지원

2. 단기보호 서비스 (치매가족휴가제)

  • 연 10일 이내 어르신을 보호기관에 단기 입소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3. 복지용구 지원

  •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불편을 덜기 위한 보조기기 지원
  • 배회감지기, 미끄럼 방지 매트, 간이변기 등 기능 향상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용품이 제공됩니다.

주의: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원 입소’는 이용 불가입니다.
→ 반드시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드나요?

2025년 기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657,40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전체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상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15%
경감 대상자 (소득 중하위)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무료)

※ 감경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결정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심사 후 고지됩니다.


📝 신청 방법은?

인지지원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1. 1577-1000 고객센터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신청
  2. 의사 소견서 제출 (치매 진단서 포함)
  3.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자택 방문 후 상태 확인)
  4. 장기요양 인정심사위원회 심의
  5. 등급 결정 후 결과 통보 (보통 30일 내외 소요)

📍 마무리하며

치매는 진단 후 바로 큰 변화가 생기진 않더라도, 꾸준한 인지 자극과 돌봄이 무척 중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어르신이 스스로의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면,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등급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놓치면 아까운 제도, 인지지원등급으로 현명한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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