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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차이점은?

by biggrow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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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께 도움이 되는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어떻게 다를까요?

두 등급은 지원 대상, 제공 서비스, 월 한도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 등급의 특징과 차이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급 판정 기준

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차의 흐름은 같고, 차이는 심사 기준(점수 기준)과 대상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 장기요양 5등급: 치매로 진단받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 인지지원등급: 치매로 진단받았지만,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즉,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5등급은 그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더 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제공 서비스의 차이

  • 장기요양 5등급: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며, 서비스 시간 중 60분 이상은 인지자극활동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 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주간에 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전동침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하루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하며,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을 월 9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30%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지원: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주요 차이점:

  • 5등급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월 한도액

  • 장기요양 5등급: 월 한도액은 1,177,000원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은 657,400원입니다.

따라서, 5등급인지지원등급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

두 등급 모두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6% 또는 9%**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및 판정 절차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신청 및 판정 절차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두 등급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시 치매 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신청하는 방식은 같지만, 심사 기준에 따라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부모님의 상태에 맞는 등급을 받아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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