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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면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족요양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혜택 및 지원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요양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가족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르신 조건 (수급자 요건)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어르신)은 가족요양이 불가함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식사, 배변, 목욕 등 보조 필요)
▶ 가족 요양보호사 조건
- 배우자, 자녀, 며느리·사위 등 직계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 할 수 있음
- 가족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시간이 320시간으로 증가됨
- 즉, 가족이 요양을 제공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이며, 정식 등록된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가족요양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등급 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후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시 가족요양이 가능하나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에서 제외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시간 240시간 → 320시간으로 늘어남.
- 이론 교육: 120시간 / 실습 교육: 120시간 / 현장 실무 교육: 80시간
- 교육 이수 후 필기·실기 시험 합격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취득됨
▶ 방문요양센터 등록
- 가족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방문요양센터에서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함
- 그러므로 가족이 요양을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아야 함
3. 가족요양 혜택 및 지원금 (2025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족요양시간을 하루 60분(1시간) 또는 90분(1시간 30분) 으로 결정합니다.
▶ 가족요양 60분 급여 (하루 1시간, 월 최대 20일 인정)
- 하루 60분 급여: 약 18,000원
- 월 최대 20일 인정 → 한 달 최대 약 36만 원 수령 가능
- 1~5등급 어르신 가능
▶ 가족요양 90분 급여 (하루 1시간 30분, 월 최대 30일 인정)
- 하루 90분 급여: 약 27,000원
- 월 최대 30일 인정 → 한 달 최대 약 81만 원 수령 가능
- 1~4등급 어르신만 가능 (5등급 불가)
-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90분 배정 가능함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로 70세 이상인 경우 90분이 인정됨
▶ 추가 혜택
- 복지용구 지원 (전동침대, 휠체어, 지팡이 등)
-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서비스 원하면 추가로 이용 가능함
- 가족요양을 신청시, 방문요양센터마다 급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방문요양센터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 매년 최저임금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 조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방문요양센터 중 일부 센터는 관리비,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해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 할 수도 있음
- 지역별 급여 차이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운영비 차이에 따라 일부 센터에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 2025년 가족요양 급여금액은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방문요양센터별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요양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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