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 입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요양: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어르신 댁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
- 주야간보호: 어르신이 낮 시간 동안 요양센터에 머물며 돌봄과 인지 프로그램 등을 받는 서비스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지키면 병행이 가능합니다.
1. 세 가지 모두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가족요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는 모두 장기요양급여 항목이며,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자신의 급여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 조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시간대는 겹치지 않게 운영해야 합니다
제도상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서비스를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시간에는 가족요양이나 방문요양이 동시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서비스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배치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이 시간표를 기반으로 급여를 청구합니다.
3. 가족요양은 단독 이용도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은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돌보는 경우 인정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보통은 배우자, 자녀나 며느리, 사위 등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족요양은 단독으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와 반드시 병행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 공단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있을 것
위 조건을 만족하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없이도 가족요양만으로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제 서비스 조합 예시
① 가족요양 + 방문요양
보호자가 주된 돌봄을 담당하면서, 일정 시간은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받는 구조.
동일한 날에는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고, 요일을 달리하면 가능함.
예) 월~금요일은 방문요양, 주말(토, 일)은 가족요양
② 가족요양 + 주야간보호
주간에는 주야간보호센터에 어르신을 보내고, 이외 시간(저녁, 주말 등)에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방식.
단, 가족요양이 적용되는 시간대가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시간과 겹치지 않아야 함.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두 가지 서비스 병행이 가능함.
예) 08시 30분~17시 30분 주야간보호, 18시~19시 가족요양, 주말은 가족요양
③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합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주 2~3일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는 요일에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
몸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 출퇴근 시 이동도움 등이 필요할 때 병행해 이용 가능함.
예) 08시~09시 방문요양(식사도움, 이동도움), 09시 10분~18시 10분 주야간보호
월/수/금 주야간보호, 화/목 방문요양
등급별 수가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조합해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결론
가족요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 서비스지만,
장기요양급여 한도 내에서 병행이 가능하여 충분히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서비스 시간대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 본인의 등급에 따른 수가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 각 서비스의 운영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와 상담해 보세요.